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98.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에게 ‘군무원 재직시 포신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면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명예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 허리디스크, 협착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3.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15. 다시 피고에게 ‘군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곡사포 등 정비작업을 반복하면서 요통이 발생악화되어 1985년경부터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허리 통증으로 명예퇴직한 후, 척추강 협착증(제3-4번,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번 요추간, 제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1.'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