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9:03경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모현동 배산 방면에서 송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주위가 어두워져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우측 5번째 근위지 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우측 천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