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1001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3.경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후, 2013. 12. 31.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및 언어 장애에 관한 장애진단서(뇌병변 장애 제2급)를 발급받아, 2014. 3. 21.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결정을 거쳐 “원고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수정바델지수 54-69점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27. “뇌병변 장애 제3급”으로 판정하였고, 원고는 2014. 8. 19.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8.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에 따라 그대로 뇌병변 장애 제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중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정바델지수 검사 결과, 2013. 6.에 60점, 2013. 7.에 56점의 결과가 나온 외에는 나머지 10회의 검사에서는 34-47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장애로 보행을 비롯하여 음식물섭취, 배변, 배뇨 및 목욕 등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뇌병변 장애 제2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 인정사실 1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 원고가 개인위생, 목욕에 보행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식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