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19:1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32동 11 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 여, F 생, 당시 32세) 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못 가게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18.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