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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3. 9. 01:4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지하 1 층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가. 야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9. 01:4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지하 1 층 C 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뒷목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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