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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1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2016년 6 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7: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결혼 기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소리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 친 뒤 손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치며 위 가게 옆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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