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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10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그대로 인용하되, 이 판결의 별지와 구별하여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모두 수정한다). “피고 D”를 “제1심피고 D”로, “피고 E”를 “제1심피고 E”로, “피고 F”을 “제1심피고 F”으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1행의 “피고 C을”을 “피고 C를”로 수정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과 제1심피고 D(이하, 제1심피고 D, E, F을 지칭할 때 “제1심피고”를 생략한다

)는 D의 배우자인 AG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자 부담금액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는 데에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자, D는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 매수인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2005. 6. 11. 망 K과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1), 2)항 기재와 같은 공동 매수인들과 망 K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 약정 및 2005. 6. 11. 체결된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F, D, E,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망 K이 2015. 6. 11. 당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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