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가합8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6. 4. 접수 제277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7. 16.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D 임야 2,827㎡, F 임야 1,413㎡, G 임야 1,41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3404호로 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분할하여 평택시 F 임야 1,413㎡, G 임야 1,413㎡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제1예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분할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③ 제2예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분할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E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10. 13. 원고 A의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