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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61473 (1)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와 피고 들은 피고 D의 명의로 ‘D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D 단독명의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포함하여 수익 배분 비율 제1심은 ‘재산정 지분 비율’이라고 표현하였다.

을 정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정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정산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설시된 기초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 약정에 기반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단독명의 부동산 다만, 원고 A은 D 단독명의 부동산에 관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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