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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21012
합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5. 3.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5.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지나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는 명의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 각 매수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518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2015. 7. 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1996. 7. 1.자로 이 사건 임야 중 매수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매수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임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 두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동업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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