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10』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용산구 C상가 21동 3층 183호에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몽고에 있는 말굽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것인데 킬로그램 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구입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0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담보로 공주시 H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토지에 차용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고에서 말굽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토지 소유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7. 7.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22동 1209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7. 8.경 위 I아파트 122동 1209호에 대해 주식회사 삼현금속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정신지체장애 5급인 소유자 J이 K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