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충남 서천군 C 토지의 소유자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내가 당신한테 해당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공사부지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시라. 5,6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2018. 7. 30.까지는 공사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시키고, 이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주 D 소유인 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및 건축주 D 명의 통장 사진
1. 수사보고(I 자료 첨부에 대한) - 피의자 I 신용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등 첨부에 관한) - 계좌거래내역, -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