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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9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2019. 5. 20. 14:00경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사단에 소집하라'는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문(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소집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무청 문자발송 내역, 피고인이 병무청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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