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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79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동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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