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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담당 직원이 전화상으로 대출 명의자에게 인적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 서류를 팩스로 전달 받고, 대출고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 인증서만으로 고객의 신분이 확인되면 그 즉시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 등 문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 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B은 대출 알선, 피고인 C와 P, Q은 대출자 모집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Q의 하위 책인 P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대출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인 마이크 레 딧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후 마이크 레 딧 아이디와 비밀번호,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주민등록 등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전달 받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직접 전달하고, P은 모집된 대출 명의자들 로부터 위 자료 등을 받아 Q에게 전달하고, Q은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수령한 대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 내역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위 자료와 함께 피고인 C와 Q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과 P, Q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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