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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2490
정보공개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5. 및 2017. 6. 16. 원고에게 한 각 정보공개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취하서 2005. 11. 28. “기획감사실에 적법한 조치”와 12. 8. 정읍시에 바란다에 “처벌할 때는 처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 담당자와 지역 동사무소 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정읍시와 B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2006년 C사업에 적극 협조에 대한 약속과 함께 진정취하서를 요구하였기에 민원인은 정읍시의 결정을 받아드려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는 정읍시와 정읍시민에게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 12. 19. 진정취하자 : 원고

나.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2005. 12. 19.자 진정취하서가 접수된 근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접수된 2005. 12. 19. 진정취하서 문건은 현재 해당 진정취하서의 사본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위 2017. 4. 25.자 민원에 따라 그 존재가 확인된 해당 진정취하서의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원고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반드시 정읍시 민원창구의 접수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5. 25. 정보공개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원본대조필 및 증3호가 기재되어 있는 진정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 재차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25.자 민원에 따라 존재함이 확인된 접수된 2005. 12. 19. 진정취하서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반드시 정읍시 민원창구의 접수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6. 16. 정보공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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