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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7354
정보공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처분 중 평택시 B 지상 주택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6. 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게 평택시 B 대 633㎡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평택시안중출장소장은 2016. 8. 16. 원고에게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9. 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 변경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을 축조하여 2017. 1. 20. 평택시안중출장소장으로부터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출한 건축신고서 전부의 사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원고는 2017. 6.경 평택시안중출장소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접수일이 2017. 7. 3.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사안이 피고에게 이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전자파일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통행로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도면이 포함된 건축신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에는 위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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