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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5 2017가합101817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887,978,643원 및그 중 655,961,902원에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8. 2. 7.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D, E, F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 원리금 합계 1,887,978,643원 및그 중 원금 655,961,902원에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D, E, F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금액인 8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2.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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