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11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9:4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 여, 60세 )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져 다 놓은 퇴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4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