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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6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1: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E( 여, 26세) 을 집을 나간 피고인의 딸과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 관절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방범용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발생지 앞 편의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딸 G 진료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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