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10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0:35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 다 길 65 꿈마을 도서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약 5년 전 때려 합의 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던 피해자 C( 여, 81세 )를 우연히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옷 뭉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 상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