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22:50경 금정역에서 오산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신창행 제733호 전동열차 7번째 객차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앉아 잠이 들자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비비듯이 만진 다음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1회씩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을 떠난 후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앉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비비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