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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5 2017가단51750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부친 망 I와 망 J 사이의 자식이고, 망 I는 망 K(2008. 12.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1966. 3. 8. 재혼하였다. 망 I가 1972. 2. 28. 사망한 이후 원고와 망인은 같이 살았다. 2)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87.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의 형제자매로 L, M, 피고 B, 피고 C이 있었다. L의 호적은 1979년 무후의 기재로 말소되었고, M는 1992. 3. 8. 사망하였다. M의 상속인으로 피고 D, E, F, G, H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2, 피고 L, C이 지분은 각 1/6(= 망인의 1/2 × 1/3), 피고 D, E, F, G, H의 지분은 각 1/30(= 망인의 1/2 × 1/3 × 1/5)이다. 4)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3명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단독주택이므로 현물분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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