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N(2017. 3. 2. 구속기소) 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O, P, Q, R, S과 함께 각 5% 의 지분을 투자 하여 대구 동구 T, 1 층 U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U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49,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O, P, V, R, W과 함께 각 5% 의 지분을 투자 하여 대구 달서구 X에서 Y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Y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 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80,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O, P, V, Q, R과 함께 피고인 J은 10%, 피고인 B은 5% 의 지분을 투자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