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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46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료법위반)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F 등 30명과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각 지 분별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경북 김천시 L 3 층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들을 안 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673,000,438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6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합계 547,010,86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30명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16:00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143에 있는 동대구 농협 봉덕동 지점 내에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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