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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2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F, G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I I는 2017. 8. 23.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 노 4026호) 이 진행 중이다.

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10%, 피고인 E은 5% 의 지분을 투자 하여 대구 달서구 K에서 L(M)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3. 6. 경부터( 피고인 E은 2015. 7. 26.부터) 2016. 6. 경까지 위 L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477,811,681원 상당( 피고인 E은 117,984,310원 상당) 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J, N, O, P, Q, R, S, T과 함께 각 5% 씩 지분을 투자 하여 대구 동구 U 1 층 V(W)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V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49,1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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