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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가단611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10. 13.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지상 1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억 원,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9. 9. 24.까지 5년 간, 차임은 2014. 9. 25.부터 2015. 9. 24. 까지는 월 300만 원, 2015. 9. 25.부터 2016. 9. 24. 까지는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5 조( 계약기간 및 중도 해지) ② 임대인의 형편 상 이 계약을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전에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사전 통지하기로 한다.

③ 임 차인의 형편 상 이 계약을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사전 통지하기로 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 인의 통지 일로부터 해당 개월이 경과하는 날 발생한다.

[ 임대인 대표이사 C의 자필 서명 및 날인] 제 12 조( 계약의 중도 해지와 책임) ①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제 2 조에서 규정한 임대차 보증금의 10%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약벌의 지급 및 손 배금의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 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7% 로 계산한 지연 배상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9. 23.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차임을 월 98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24. 9. 2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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