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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본리네거리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 노모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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