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본리네거리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 노모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