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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5가합4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등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중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위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 중 퇴직일이 가장 늦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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