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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510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701,150원, 선정자 B에게 3,560,110원, 선정자 C에게 4,651,3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엘이디(LED)교통신호등 외함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5. 8. 25.경 퇴직하였다

(원고 등의 근무기간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 각 기재와 같다). 나.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2015. 3.분부터 2015. 8.분까지의 임금으로 별지 목록 체불내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체불내역 기재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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