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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91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관계 및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피고는 광주 서구 매월2로 53, 30동 204호에서 건축물 폐자재 중간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중 청구채권액(A)란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급된 임금 등 합계 금 174,290,009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 등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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