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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4 2017가단84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원, 선정자 B에게 2,400,000원, 선정자 C에게 1,225,8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등은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목록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임금 및 최후의 퇴직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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