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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1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성명불상자(일명 ‘F’)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G(가명)은 차명계좌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H, I(가명), J(가명), K(가명) 등은 사이트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급,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충ㆍ환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6. 8. 28.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5. 3. 4.경부터 2016. 8.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8.경부터 2016. 8. 28.경까지) 중국 홍콩 L 2동16EF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M.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레몽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1139553) 등 17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88,883,991,387원(이 금액은 2015. 10. 2.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 기간에만 확인된 금액이다)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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