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E 및 목격자 F, G의 진술뿐인데, ① E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다른 목격자인 F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를 확대, 변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사건 당시 E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방 운전자가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폭행까지 당하여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D 외 다른 사람이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른다는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가장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F은 피고인의 행위와 D의 행위를 혼동하여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진술내용이 과장되어 있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목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멱살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 외에 다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할 뿐더러 D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취한 동작을 오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G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④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들 (I, J) 의 진술, 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주변 다른 택시기사들이 D 만을 가리키며 “ 사고 난 택시 운전기사를 때린 사람이다.

잡아 라 ”라고 말을 하였고, I 과의 시비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