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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20715
차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4,18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피고 E은 원고 B에게 24,89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구 H시장 및 I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J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L(이하 ‘L')는 이 사건 조합과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 중 3층 M호, 6층 N호, 6층 O호의 각 소유자들이다.

3) 피고들은 L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전 L와 위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 L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구분점포의 소유자와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된 후 추첨 절차를 거쳐 구분점포의 위치가 확정되었고,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10. 10. 1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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