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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17659
차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230,95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1.부 터 2016.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G시장 및 H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I 대 4,144.3㎡ 지상에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의 수를 특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추첨을 통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와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고 위 임대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1) 이 사건 상가의 6층 108호 구분점포의 소유자로 된 원고는 2010. 7. 27. 피고와 사이에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975,000원, 월 차임 4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구분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한다. 제4조 (월차임 ④ 임차인은 제3조에 규정한 상가개장일까지 입점하지 못할지라도 위 상가개장일로부터 기산한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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