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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83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2. 김포시로부터 “ 피고인에게 부과된 김포시 C 나 동 521호 부동산 취득세 35,247,020원을 2014. 5. 30.까지 납부하라” 는 취지의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부 기한 2일 전인 2014. 5. 28. 경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303동 504호에 관하여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

1. 고발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세 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0조 제 1 항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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