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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8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B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C에서 살고 있는 부부이고,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동 청주 세무서로부터 위 B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종합 소득세 155,861,260원을 2014.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B와 공동점유하고 있는 위 청주시 상당구 C 토지와 건물을 G에게 5,800만원에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 추가 고발장 첨부)

1. 체납 유무 조회

1. B 사업 내역

1. 국내 등기/ 소포 우편( 택배) 조회

1. 각 등 기부 등본( 증거기록 13, 19 쪽)

1. 수사보고( 관리 비 수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체납 세액이 상당함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뒤늦게나마 일부 납부한 점, 과세 관청에서 사해 행위의 수익자를 상대로 체납 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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