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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17:4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옆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17 세) 와 함께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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