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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7세) 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5, 사회 연령 만 7세 3개월 수준) 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 무렵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2 회)

1. 각 내사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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