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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지적 장애 2 급)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의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피의 자의 주거지 촬영 사진,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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