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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나202492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8행의 “D에 직접 지급하던”을 “D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 제18행의 각 “F”을 “C”으로 고친다.

제3쪽 제14행의 “갑이”를 “을이”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원고, 피고들은 3자 합의를 통해, 피고들이 D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D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였고, 수익자인 원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3자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D 사이에서 원고가 D의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국내의 여행사들로부터 회수하여 D에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6. 1.자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들과 D 사이에서 피고들이 국내에서 D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D에 송금하되, 피고들이 D의 국내 수금대행사인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2014. 11. 14.자 이 사건 결제계약이 체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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