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식물 잎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7개(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시간 경 평택시 C 부근에 있는 대마 공급 책 상선 일명 ‘D’ 의 주거지에서 위 ‘D ’에게 8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4그램 (1 /2 온스)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8. 27.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7. 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E, 407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팥 알 크기( 그램 미상 )를 떼어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8. 29.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9. 18:30 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팥 알 크기( 그램 미상 )를 떼어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9:00 경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 장 등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8.16그램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은 후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 압수물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및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