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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8고합5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52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8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GHB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GHB 투약

피고인은 D(피고인의 전남편), E, F, G와 함께, 2016. 12. 3. 00:30경 서울 성동구 H, 106동 17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각자 엑스터시 반정 (1/2)씩을 깨물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엑스터시의 약효가 떨어질 즈음 GHB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주스에 섞어 돌려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5. 1.경까지 7회에 걸쳐 위 D 등과 함께 엑스터시, GHB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GHB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6. 12. 21.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각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개씩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3. 대마(해시시) 매수

피고인은 2017. 3. 17.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D과 함께, 딥웹1) 상에 개설, 운영되는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I'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뒤, 그곳 게시판에 대마초나 그 수지를 농축하여 만든 일명 '해시시'의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J')와 해시시 거래에 관해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그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피고인의 지인 K을 통해 비트코인 불상액(시가 약 40만 원 상당)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8. 16:00경 D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해시시 은닉장소로 알려준 서울 강남구 L 소재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해시시 약 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해시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해시시) 흡연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7. 3. 18. 20:00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 중 약 0.1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M 대화내용, 피의자 D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관련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촬영사진, 엑스터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의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80만 원

○ 판시 제1항 :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대금 56만 원(= 7회 × 8만 원)

○ 판시 제4항 : 피고인이 흡연한 해시시 대금 24만 원(= 6회 X 4만 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다. 제3범죄3) : 대마 섭취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3개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개월)과 1/3(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섭취,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GHB를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횟수와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중독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공범들과 관련된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D, E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딥웹(Deep WEB)'이란,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접속,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지칭하며, 특수한 프로그

램 내지 브라우저(일명 'Tor' 등)를 설치해야만 접속, 검색이 가능함

2)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도 1월)에 해시시 1회 흡연분의 서울지역 가격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해시시 1회 흡연

분의 가격이 조사된 지역 중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수원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GHB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도 대마 섭취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 동일하나,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섭취 및 흡

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3범죄로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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