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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3고정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06』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분당구 O에 있는 P시장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시장 관리단 감사, 피고인 C은 P시장 지분 소유자이면서 관리단 임원, 피고인 D는 관리단 관리이사, 피고인 E은 관리단 관리부장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 5.경 P시장 관리인이었던 Q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면서 P시장 관리단 총무였던 J이 관리인 대행 업무를 맡았는데, 피고인 A이 2012. 10. 25.경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도 J이 계속하여 관리인 대행 행세를 하고, R은 2012. 10. 25.경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때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관리인으로 행세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고 있던 중 2013. 1. 29. J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2013. 2. 6. R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3. 2. 21. 12:31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소재 P시장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주)S가 관리하는 기계실에서, J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문을 집행한다면서 용역회사 직원 약 35명을 대동한 뒤, 용접공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산소 용접기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기계실 방화문 2개를 절단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기계실 입구에 침입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약 7시간 동안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S의 P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S의 P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3. 2. 21. 20:27경 위 P시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사우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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