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수행 원고는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6. 2. 서울 강서구 D 집합건물(상가 64세대, 오피스텔 15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집합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그 후 2013. 6. 14.까지 2차례에 걸쳐 자동 갱신되었다.
피고 A의 관리인 지위 관련 법적 분쟁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5. 27. 관리단 정기집회를 열어 O를 관리인, 피고 A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피고 A은 위 2011. 5. 27.자 관리단 집회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O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 3.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588호). O는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된 이후인 2012. 6. 18. 관리인직을 사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피고 A의 처인 P은 2012. 12. 15. 이 사건 건물 임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피고 A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에 O는 2013. 1. 13. 피고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5. 21. 인용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Q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8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한편 O는 2013. 6. 11. 이 사건 건물관리단을 상대로 피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049호)를 제기하였고, 2013. 11. 14.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