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4. 1. 22.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B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15. 1.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1.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9. 20. 부산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91,251,491원을 대위변제한 후,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1792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91,849,061원 및 그중 91,251,491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도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10. 7.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16. B에게 송달되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특허권 양도계약 E(갑)과 B(을)은 피고를 설립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갑은 회사 설립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기로 한다.
2. 을은 회사 설립시 특허 및 아이디어를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키고, 퇴사하기 이전까지 특허 및 모든 아이디어를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3. 갑과 을은 회사 설립시 각각 지분 50%씩 배분하며, 회사의 임원 및 중요사항 결정시 항시 의논하여 결정키로 한다.
1) 한편, B은 장차 필요하게 될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 10. 5. E과 사이에 피고의 설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어 피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