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남편인 D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남편이 운영하던 화성시 E에 있는 F 제2공장을 대신 관리하던 중 위 공장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금형 등을 조카인 G을 시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11:00경 위 창고 창문을 통하여 G을 들여보내 출입문을 열게 한 뒤 G이 부른 고물업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금형 16개와 메거진-랙 제품 1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각 진술부분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임대차계약서, 경비근무일지, 거래내역조회 등, 계량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금형제작비 관련 서류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형 등이 F 제2공장을 운영하는 남편 D의 소유로 알고 처분하였을 뿐 위 물건이 C의 소유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제2공장의 공장장인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 사장이 쓰러진 이후 피고인이 제2공장을 방문했을 때 제2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출금형등은 C의 소유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M에 있는 제1공장 직원인 J,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기업은행이 제2공장의 진공성형기 등 기계에 대하여 압류하여 그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L은 피고인과 G에게 '남자 두 명이 창고에 있는 물건이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