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8고단2618』 피고인은 2018. 7. 15. 0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입구 도로에서부터 인근 시내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654』 피고인은 2018. 2.말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학원에서 그곳 창고에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에어컨, 피아노, 미술 책장, 책들을 학원의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앞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8』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구입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피고인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 ⑤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기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