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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1 2017고단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03:00 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으로 환풍기 창문을 막고 있는 벽지와 창고에 나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위 다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절도 사건 관련 첩보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사건 현장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7.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 2.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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